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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협약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연구비지원기관의 승인사항 및 통보사항 구분기준에 따라 지정서식을 작성하시어 DGIST Portal 시스템에서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연구기획관리팀에서 변경 사항을 검토하여 승인요청문 혹은 통보문을 발송해드리면 해당 내용을 과제관리사이트에 변경 및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ㅇ 신청방법 : Portal → 연구 → 연구과제관리 → 연구과제변경관리

※ DGIST 연구관리 매뉴얼 p.34~36 (매뉴얼 바로가기)

연구수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DGIST Portal 시스템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연구수당 지급 의뢰서”를 연구기획관리팀으로 발송 후 결재 완료시 지급신청해주시면 됩니다.


ㅇ 신청방법 : Portal → 연구 → 연구수행 → 연구비사용관리 → 연구수당지급생성

ㅇ 지급기준

- 실집행인건비(내외부+학생)의 20% 이내 지급 신청 가능(미지급 인건비 제외)

- 2인 이상 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예산의 80% 이내로 수령 가능

ㅇ 지급시기 : 과제 종료월 지급이 원칙이나, 연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과제의 경우 과제의 중간시점이 지난 후 해당 예산의 1/2에 한해 조기 지급할 수 있음

ㅇ 지급의뢰 결재선

- 직무권한위임전결요령 [별표2] 개별위임전결사항에 의거하여 14.예산·회계(자금처리) → ‘일반경비’ 금액 기준에 따라 지정

- 일상감사요령에 [별표1] 일상감사 업무의 범위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상 지출시 감사기안으로 작성


※ 상기 내용은 지원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니 지원기관별 규정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DGIST 연구수당 지급지침, DGIST 연구관리 매뉴얼 “연구수당지급 세부기준” p.57~60 (매뉴얼 바로가기)

연구과제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연구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비 정산준비를 완료하고, 연구비정산내역에 대한 연구책임자의 최종확인을 거쳐 전담기관의 절차에 따라 정산서류를 제출 후 내부결재를 진행합니다.


※ 정산 절차 및 기한은 부처별로 상이하므로 사업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DGIST 연구관리 매뉴얼 p.36 (매뉴얼 바로가기)

외부(원외)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외부과제 주관기관에서 ‘외부참여연구원..

외부과제에 참여할 경우 학생은 전공책임교수의 결재가 필요하며, 직원(교원, 연구원)의 경우 ‘대학원장’또는 ‘융합연구원장’의 결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속부서에서 전자결재 상으로 내부결재를 상신하여 결재 받은 다음 연구기획관리팀에 방문하시어 확인서에 직인날인을 받아 해당과제 주관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ㅇ 외부과제 참여 관련 내부결재시 결재선

· 연구원 : 기안자(기안) → 부서장(검토) → 연구기획관리팀(부서순차협조) → 대학원장 또는 연구원장(전결)

· 학생 : 기안자(기안) → 연구기획관리팀(부서순차협조) → 전공책임교수(전결)

※ DGIST 연구관리 매뉴얼 p.63 “외부과제 참여시 연구원 인건비 계상 및 지급기준" (매뉴얼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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