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IST Portal 시스템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연구수당 지급 의뢰서”를 연구기획관리팀으로 발송 후 결재 완료시 지급신청해주시면 됩니다.
ㅇ 신청방법 : Portal → 연구 → 연구수행 → 연구비사용관리 → 연구수당지급생성
ㅇ 지급기준
- 실집행인건비(내외부+학생)의 20% 이내 지급 신청 가능(미지급 인건비 제외)
- 2인 이상 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예산의 80% 이내로 수령 가능
ㅇ 지급시기 : 과제 종료월 지급이 원칙이나, 연구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과제의 경우 과제의 중간시점이 지난 후 해당 예산의 1/2에 한해 조기 지급할 수 있음
ㅇ 지급의뢰 결재선
- 직무권한위임전결요령 [별표2] 개별위임전결사항에 의거하여 14.예산·회계(자금처리) → ‘일반경비’ 금액 기준에 따라 지정
- 일상감사요령에 [별표1] 일상감사 업무의 범위에 의거하여 500만 원 이상 지출시 감사기안으로 작성
※ 상기 내용은 지원기관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니 지원기관별 규정을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 DGIST 연구수당 지급지침, DGIST 연구관리 매뉴얼 “연구수당지급 세부기준” p.57~60 (매뉴얼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