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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편성방법

연구비 편성 방법
작성자 연구지원팀 등록일 2019.11.28 09:55:51 조회수 1783

* 2022.1 월자 수정


1. PBS인건비

ㅇ 정의:

- 수탁과제 연구비에 현금 ( 지급 ) 으로 계상해야 하는 DGIST 소속 연구자 ( 전임교원 , 정규직 · 무기계약직 연구원 / 일반직원 등 ) 의 인건비

- 기획관리위원회에서 간접비 고시비율 변동시 PBS 인건비비율을 재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필요시 기관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조정할 수 있음


ㅇ 계상 기준:

- PBS 인건비는 총연구비의 8.62% 이상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함

( 관련비목 ) 연구개발계획서 : 내부인건비 ( 지급 ) / 연구시스템 : 내부인건비 ( 흡수 )

- 연구비가 35 억원 / 연을 초과하는 초대형과제의 경우 , PBS 인건비는 연구비 35 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슬라이딩 방식을 적용함

- 계산식 : PBS 인건비 = (35 억원 ×8.62%) + (35 억원 초과 연구비 ×8.62%×40%)

소관 부처 및 사업별 규정에 따라 계상 방법이 상이한 경우 과제담당자 및 연구관리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연구수당 편성

- 정의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 및 장려금

- 지급대상 : 해당연구과제에 참여한 내외부 참여인력

- 계상기준 : 수정인건비*의 20% 범위 이내에서 지급, 2인 이상 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예산의 70% 이내로 수령 가능

* 수정인건비 = 인건비 (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 사용금액 (현금 및 현물 포함 + 학생인건비 사용금액 + 미지급인건비 총액)

※ 소관 부처 규정에 따라 계상 방법이 상이한 경우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빠른 메뉴 모음


- 연구비 청구 절차

- 수탁사업 신청 절차

- 외부연구원 과제 참여 관련

- 간접비 계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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