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1월자 수정
1.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일반적으로 1회 또는 2회에 걸쳐 연구비가 지급되며, DGIST가 주관기관인 경우 협약이 체결되면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연구비가 입금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부처(지원기관)에 따라 연구비청구서를 발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2.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협동, 참여, 위탁 등의 자격으로 수행하는 과제는 주관기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비를 청구하게 되며, 주관기관이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수령하는 횟수 및 금액에 비례하여 연구비를 지급받게 됨.
3. 산업체 수탁 및 일반수탁 연구과제의 경우 지원기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연구비를 청구하게 되며, 연구비 지급 시기 및 조건을 연구계약서에 명시함.
4. 연구비 청구서류(일반적 사항): 공문, 청구서,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필요시), 통장 사본
※ 디지스트 연구관리매뉴얼 109p 참고 [Ⅳ. 연구제도_ 5. 연구사업 부가가치세 과세 및 집행기준_ 마. 처리 절차]
※ 수탁과제 신규계좌 개설: 신청자 – 연구지원팀(부서 순차 협조) - 연구책임자(수신처: 재무회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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