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1월자 수정
1. 계상 및 지급기준
가. 외부기관 소속 연구원은 원소속기관의 인건비 기준 적용 나. 인건비 계상 시 외부인건비로 계상(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도 외부인건비로 계상) ※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 현금으로 계상된 타 기관 소속 교원 및 연구원의 인건비는 개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기관 계좌(연구수행부서에서 직접 확인) 로 흡수되어야 하며, 학생의 인건비는 개인계좌 이체 가능함
2. 처리 절차 가.협약 시 나. 외부기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변경 시 ①~③의 절차를 통하여 변경사항 반영 다. 해당 기관 요청에 따라 참여연구원에게 직접 지급 및 해당 기관계좌로 지급 * 확인서 서식 : 연구지원 홈페이지-자료마당-서식함
3. 부당집행기준 - 다른 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
부서의 통보 없이 개인 계좌로 이체한 금액
4. 유의사항 - 외국인 참여연구원의 우리 원 과제 참여시 학생비자(D-2)가 아닌 연구자격(E-3)으로의 자격 외 활동 신청 허가를 받았는지 사증 확인이 필요함 - 외국인 유학생이 본인 소속 기관 외 타 기관의 연구과제 참여 이전 출입국관리사무소(☎1345)를통해 참여 가능 여부 확인 및 ‘시간제취업확인’ 허가가 우선되어야 함 - 법무부 체류관리과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및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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