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12.21. 기준
1. 정의:
- 수탁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으로서 개별 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 공공요금 , 시설운영 등 기관 일반 운영 , 교육연구지원비 ,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등 연구 지원 , 행정직원인건비 보전 등 )
- 일반적으로 과기정통부에서 2 년마다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여 고시함
2. 계상기준:
가 . 간접비는 직접비의 25.45% 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간접비는 연구실안전관리비와 기관 공통 비용으로 구분하여 편성함
구분 |
간접비 * (A) |
연구지원비 |
연구실안전관리비 (B) |
기관 공통 비용 (C) |
비율 |
직접비의 25.45%
( 총연구비의 20.28%) |
인건비 총액 ( 미지급 , 현물 , 학생 인건비 포함 ) 의 1% 이상 ※ |
A-B |
- 단 , 최소 ( 의무 ) 편성 인건비 비중이 있는 수탁과제의 경우 , 기관 공통 비용 ( 총연구비의 2.25%) 및 연구실안전관리비 ( 인건비 총액의 1%) 를 반드시 계상하되 , 간접비 미충족분은 PBS 인건비로 추가 계상하여야 함
나 . 사업 공고문 · 규정에서 간접비 비율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 계상 가능한 최대의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37 조 제 1 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시작 시점의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포함함
3. 기타사항
가 . 간접비 및 PBS 인건비 산출의 기준이 되는 총연구비는 협약에 따라 DGIST 에 입금되는 연구비 (DGIST 부담 연구비 , 그 외 기관이 지원하는 연구비 등을 모두 포함 ) 를 기준으로 하되 , 현물 부담액 , 위탁연구개발비 , 부가가치세 등은 제외함
나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간접비 또는 PBS 인건비의 조정이 필요한 수탁과제의 경우 , 사전에 연구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다 . 과제 수행기간 중 협약서 상의 연구비 금액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 최종 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함
라 .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상위 법령 개정시 변경될 수 있음
4. 시행시기 - 2022. 12. 21 일자 시작 과제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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