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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변경사항 안내(시행일: 2023.03.01)
작성자 연구지원팀 등록일 2023.02.20 15:46:09 조회수 763

안녕하세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를 드립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변경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기준 및 균등 금액 변경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될 예정입니다.

- 현재 연구사업심의위원회는 통과가 되었으며 규정개정 진행중에 있으며 2023년 1학기(3월) 학생인건비부터 적용예정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

1. 학생과정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상향

- 관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2022. 12. 21.)

학사

석사

박사

비고

상향 전

100 만원

180 만원

250 만원

상향 후

130 만원

220 만원

300 만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증액

30 만원

40 만원

50 만원


2. 학생인건비 균등금액 상향

- 관련 : 연구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23.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구분

석사

박사

비고

학생인건비

( 균등 )

학생인건비

( 균등 )

현행

330,000

525,000

과기부 계상기준 없음

변경

440,000

600,000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의

20% 이상으로 책정

3. 시행시기 : 2023년 3월 1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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