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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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변경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기준 및 균등 금액 변경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될 예정입니다.
- 현재 연구사업심의위원회는 통과가 되었으며 규정개정 진행중에 있으며 2023년 1학기(3월) 학생인건비부터 적용예정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 1. 학생과정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상향 -
관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72호(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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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
석사 |
박사 |
비고 |
상향 전 |
월 100 만원 |
월 180 만원 |
월 25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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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 후 |
월 130 만원 |
월 220 만원 |
월 300 만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
증액 |
30 만원 |
40 만원 |
5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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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인건비 균등금액 상향 - 관련 : 연구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23.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구분 |
석사 |
박사 |
비고 |
학생인건비
( 균등 ) |
학생인건비
( 균등 ) |
현행 |
330,000 |
525,000 |
과기부 계상기준 없음 |
변경 |
440,000 |
600,000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의
20% 이상으로 책정 |
3.
시행시기 : 2023년 3월 1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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