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구지원팀에서 안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유행성 질병) 확산에 따른 연구비 집행 (국내.외 출장 및 학회참가비 취소수수료, 학회(참가)등록비)에 대하여 주요 부처별 안내사항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기사, 환불에 따른 취소수수료 내용, 환불불가시 관련 내용(학회 및 여비) 등 증빙으로 비치, 연구책임자 전결 내부결재문(불참 및 취소사유 명확히 기재)이 있는 경우 가능 ㅇ 기본사업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교육부(한국연구재단), 보건복지부(보건산업진흥원), IITP(정보통신기획평가원) 2. 과제별 담당 간사에게 확인 ㅇ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ㅇ 중소벤처기업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기술진흥원) 3. 해당 건 발생시 과제 회계법인으로 문의(메일), 답변에 따라 처리여부 결정 ㅇ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처리가능으로 답변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기본사업 기준으로 처리하시기 바람. 4. 학회취소 공문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 개별 취소는 불가능 (해당 건 발생시 과제별 담당간사에서 우선적으로 문의요청) ㅇ 농촌진흥청 5. 1~4번에 포함되지 않는 수탁사업에서 해당 건 발생시 연구지원팀으로 메일 문의요청 ([email protected])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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