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 상자원부 고시 제 2022 - 5 호 (2022. 1. 4.)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비 산정 , 관리 및 사용 , 정산에 관한 공통된 기준과 원칙을 정하기 위해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 관리 및 사용 , 정산에 관한 요령 」 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
2022. 1.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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