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31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8 조 관련입니다 .
위 법령에 근거하여 배포된 「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2.3.) 」 내용 중 가족을 동반한 국외출장 시 주의사항 ( 붙임 1) 을 안내하오니 연구개발비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주요내용 < 상세사항은 『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 36 쪽 참고 >
ㅇ 학문교류 목적으로 국외출장 시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 , 사전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동반목적 , 비용관리 등 투명성 확보
ㅇ 연구자는 학문교류 업무 수행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해야 하며 , 연구비 가 사적인 목적 으로 오남용 되지 않도록 공적인 목적 으로만 사용
ㅇ 국제학술회의 참석 등으로 인한 가족동반 국외출장 시 준수항목 , 점검 사항 , 지원신청서 등 예시 제공
구분 |
준수항목 ( 예시 ) ※「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 p.36 |
출장
신고
[ 별첨 3-3] |
∙ 연구자는 출장 시 출장 목적 및 일정 , 여비 등을 포함하는 출장계획을 소속기관에 신고한다 .
( 출장형태에 따라 간소화 가능 ) |
∙ 공적 또는 사적인 목적으로 가족 등을 동반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사전신청내역에 포함하도록 한다 .
※ 가족 등을 동반하는 경우 사유 , 경비지출방식에 대해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확인하여 제출 |
∙ 연구기관은 출장계획을 검토하고 , 여비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여 출장을 승인한다 .
( 출장형태에 따라 간소화 가능 ) |
비용
관리 |
∙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 지급 규정 등 타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 기준의 여비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한다 . |
∙ 가족 등 업무와 관계없는 사람과의 동행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출장비에서 제외한다 .
※ 가족 동반 투숙 시 , 객실 크기 변경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출장자가 부담 | |
붙임 1. 가족을 동반한 국외출장 시 주의사항 안내 1 부
2. ( 전문 )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 1 부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