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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 전 협약체결 과제 연구수당 가이드라인 안내
작성자 연구지원팀 등록일 2022.04.29 13:19:10 조회수 1948

안녕하세요.

연구지원팀에서 안내 드립니다.


1.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한국연구재단 기획총괄팀 -10580(2022.04.1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전 협약체결 과제의 연구수당 가이드라인 안내


2. 혁신법 연구수당 지급기준 과 관련하여 , 한국연구재단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수정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공지 하여 안내드립니다 .


3. 대상과제 및 내용:

1) 최초 협약 당시 연구수당을 계상하지 않은 2021.06.30 이전 협약체결 계속과제

협약 변경 등을 통해 과제 관리 시스템에 연차별 연구수당 새롭게 계상 가능

(항목별 연구비를 계상했으나 연구수당을 0원으로 입력한 경우는 제외 )

적용기간 : 해당 경과조치 안내(22.4.14) 후 2 개월까지이며 , 한국연구재단 과제의 경우 재단에서 개별 과제별 별도 안내예정


2) 2021.6.30 이전에 연차협약 등으로 연구수당이 증액된 과제

증액된 연구수당 계상액을 협약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으로 인정


3) 2021.1.1 이전 협약 체결된 과제 중 정산대상기간 내 참여연구자는 2 명 이상이나 ,

혁신법 시행 (2021.1.1) 이후 참여연구자 1 명으로 수행된 과제

정산 대상기간동안 과제를 계속 수행중인 참여연구자 1 명에게 지급된 연구수당이 계상액의 70%가 초과 되더라도 인정


4. 적용과제 : 전담기관이 한국연구재단인 과제


5. 세부내용 : 붙임 문서 참조

- 가이드라인의 추가문의: 각 사업별 담당자(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https://nrf.re.kr )의 사업별 담당자 전화번호 참고)


위와 관련하여 한국연구재단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조회기간: 2021년) 및 각 부서 행정담당자께 메일 드렸으며,

다른 문의사항 있을 시 연구지원팀 사업별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공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전 협약체결 과제의 연구수당 가이드라인 안내.pdf (74 kb)

붙임1. 혁신법 시행에 따른 연구수당 기준 적용 가이드라인.hwp (174 kb)

붙임2. 한국연구재단 지원 계속과제의 연구수당 가이드라인 Q&A.hwp (1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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