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구지원팀에서 안내 드립니다.
1.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한국연구재단 기획총괄팀 -10580(2022.04.1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전 협약체결 과제의 연구수당 가이드라인 안내 ’
2. 혁신법
연구수당 지급기준 과 관련하여 , 한국연구재단에서 현장 의견을 반영한
수정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공지 하여 안내드립니다 .
3. 대상과제 및 내용:
1)
최초 협약 당시 연구수당을 계상하지 않은 2021.06.30 이전 협약체결 계속과제
⇒ 협약 변경 등을 통해 과제 관리 시스템에 연차별 연구수당 새롭게 계상 가능
(항목별 연구비를 계상했으나 연구수당을 0원으로 입력한 경우는 제외 )
※ 적용기간 : 해당 경과조치 안내(22.4.14) 후 2 개월까지이며 , 한국연구재단 과제의 경우 재단에서 개별 과제별 별도 안내예정
2) 2021.6.30 이전에 연차협약 등으로 연구수당이 증액된 과제
⇒ 증액된 연구수당 계상액을 협약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으로 인정
3) 2021.1.1 이전 협약 체결된 과제 중 정산대상기간 내 참여연구자는 2 명 이상이나 ,
혁신법 시행 (2021.1.1) 이후 참여연구자 1 명으로 수행된 과제
⇒ 정산 대상기간동안 과제를 계속 수행중인 참여연구자 1 명에게 지급된 연구수당이 계상액의 70%가
초과 되더라도 인정
4. 적용과제 : 전담기관이 한국연구재단인 과제
5. 세부내용 : 붙임 문서 참조 - 가이드라인의 추가문의: 각 사업별 담당자(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https://nrf.re.kr )의 사업별 담당자 전화번호 참고)
위와 관련하여 한국연구재단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조회기간: 2021년) 및 각 부서 행정담당자께 메일 드렸으며,
다른 문의사항 있을 시 연구지원팀 사업별 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