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 과학기술기본법 제 17 조 ( 협동 · 융합연구개발의 촉진 ) 및 동법 시행령 제 25 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동기획 )
나 .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제 3 조 ( 민 · 군기술협력사업 )
다 . 민군기술협력사업 공동기획규정 제 38 조 및 다부처공동기획사업 운영지침
라 . 2022 년도 민 · 군 부처연계협력기획지원사업 추진계획 ( 안 ) 보고 ( 연구개발투자기획과 -786, 2022.5.3.)
마 . 2024 년 착수 민군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기획 수요조사 실시 ( 트랙 2)( 연구개발투자기획과 -1184, 2022.7.18.)
2. 우리부는 국가 R&D 역량의 국방분야 활용증진 및 정부 R&D 자원의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군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의 발굴 · 기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3. 이에 '24 년도에 본격 착수할 부처연계협력기술개발사업 발굴 · 기획을 위해 다음과 같이 트랙 2 분야 기획연구 수요를 발굴하고자 하오니 , 붙임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ㅇ [ 트랙 1] 부처 · 산학연 수요에 기반한 신규 과제
ㅇ [ 트랙 2]
민
·
군 부처 간 사업기획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이 완료된 제안서
또는 그동안 추진했던 사전기획 및 공동기획연구 사업 중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 |
※ ( 트랙 2 추진일정 ) 수요조사 (7~9 월 ) → 기획대상 선정 (10 월 ) → 기획 (11 월 ~'23.1 월 ) → 사업 확정 ('23.3 월 ) → 예산 반영 ('23.3 월 ~) → 사업 착수 ('24.1 월 ~)
가 . 수요조사 기간 : '22. 7. 19( 화 ) ~ 8. 31( 수 )
나 . 조사대상 기관 : 14 개 민군기술협력사업 참여부처 * 및 그 밖의 국가 R&D 수행부처 , 정부출연 ( 연 ) 및 산 · 학 · 연 등
* ( 군수부처 ) 국방부 , 방사청 / ( 민수부처 ) 산업부 , 과기정통부 , 문체부 , 국토부 , 복지부 , 해수부 , 중기부 , 기상청 , 소방청 , 해경청 , 경찰청 , 농진청
다 . 조사내용 : 민수부처와 군수부처 공동 투자가 필요한 민 · 군기술협력사업 제안 ( 붙임 양식 참조 )
※ 문의처 : 민군협력진흥원 김성익 수석연구원 (042-607-6084)
라 . 기획기간 및 지원 : '22.11 월 ~'23.1 월 (3 개월 ), 기획연구비 ( 기준액 ) 2 천만원
마 . 제출방법 : 각 부처 또는 공공기관 총괄부서에서 제안서를 취합하여
공문으로 제
출
※ 부처 담당자를 통한 제출 권장
붙임 2022 년도 하향식 부처연계협력사업 공동기획연구과제 수요조사 재공고 ( 트랙 2, 양식포함 ) 1 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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