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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규정 일부개정(2017.7.31)
작성자 김지석 등록일 2017.08.16 22:51:06 조회수 2144
첨부파일

21.국토교통부소관_연구개발사업_출연금_등의_지급_사용_및_관리에_관한_규정20170731.hwp (47 kb)

22.국토교통부소관_연구개발사업_기술료_징수_및_감면_등에_관한_규정20170731.hwp (24 kb)

안녕하십니까. 

연구기획관리팀에서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 R&D 관련 규정이 2017.7.31.부로 일부 개정 됨에 따라 

개정된 각 규정 전문을 게시합니다. 


R&D 업무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첨부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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