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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개정 안내(일부개정 2018.06.27)
작성자 장경미 등록일 2018.07.19 17:43:50 조회수 2390
첨부파일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일부개정 2018.06.27).hwp (340 kb)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이

'18.6.27.부로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1. 청년을 신규채용시 기술료 납부를 2년간 유예(안 제28조 14항 신설)

2. 고용된 인력을 2년간 유지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지급된 인건비 100분의 50이내에서

    기술료 감면 후 징수(안 제28조 1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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