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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일부개정 2018.06.27).hwp (340 kb)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이
'18.6.27.부로 일부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1. 청년을 신규채용시 기술료 납부를 2년간 유예(안 제28조 14항 신설)
2. 고용된 인력을 2년간 유지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지급된 인건비 100분의 50이내에서
기술료 감면 후 징수(안 제28조 15항 신설)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중앙대로 333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전화번호 : 053 ) 785-1921~6 팩스 : 053) 785-1919 이메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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