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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관리지침 개정 안내
작성자 이정공 등록일 2019.01.08 09:26:33 조회수 2680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관리지침」(공무원지침서) 개정 알림.pdf (124 kb)

(최종)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관리지침.hwp (899 kb)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행하는 자체 및 용역 연구개발과제 연구비 집행의 명확화 및 연구자의 사용편의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관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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