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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사업 연구종결 절차 및 수탁연구조사비 지급기준 안내
작성자 이정공 등록일 2020.06.05 13:48:18 조회수 2279
첨부파일

붙임1. 수탁연구사업 연구종결 절차_200604.hwp (104 kb)

붙임2. 수탁연구조사비 지급기준_200604.hwp (103 kb)

원활한 수탁연구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탁연구사업 운영 관련 제도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장승인일 : 20.6.4.


1. 수탁연구사업 연구종결 절차 마련

 ㅇ (주요내용) '사용기간 연장 신청(최대 2개월) → 연구종결확인서 제출(내부 정산보고)

     → 개인연구지원비 편성'의 절차에 따라 수탁연구사업 종결 처리


2. 수탁연구조사비 지급기준 개선

 ㅇ (주요내용)

   - 지급기한 : 협약기간 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

   - 계상 및 지급방법 : 협약기간 동안의 월별 지급계획을 사전 수립하여 지급

    ※ 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한 계상 및 지급 관리 실시


붙임1. 수탁연구사업 연구종결 절차 1부.

붙임2. 수탁연구조사비 지급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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