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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S 대상과제 이월금 등록 방법
작성자 연구지원팀 등록일 2020.11.27 14:38:12 조회수 3069
첨부파일

RCMS 이월금 등록 매뉴얼.pdf (1508 kb)

연구지원팀에서 안내드립니다.


산업부 직접비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이월관련하여


2019년 7월 1일 이후 종료되는 수행기간의 과제에 대해 적용하며,


일괄/단계협약과제에 한하여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에 대해 전담기관 승인없이 이월 사용 가능합니다. ( 주의 : 일괄/단계협약 과제만 해당됩니다.


이월 방법은 첨부의 RCMS 매뉴얼 참고하십시오.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13조 7항 )

일괄·단계협약을 체결한 과제는 협약기간 내에 직접비 중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를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 차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은 해당연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이월할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를 이월한 경우에는 당초 계획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 ]


3천만원 이상 장비비의 이월은 (3천만원 미만의 장비는 상기와 같이 이월 신청하시면 됩니다)


3천만원 이상 장비비는 구매계획 변경이므로 협약변경 승인 요청을 과제종료일 1개월 전에 신청하셔야합니다.


※ 산업부 이외 RCMS 대상과제의 이월금 등록도 같은 방법으로 등록가능합니다.

※ 주의 한번 이월한 금액은 차년도로 다시 이월 할 수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준형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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