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직접비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이월관련하여
2019년 7월 1일 이후 종료되는 수행기간의 과제에 대해 적용하며,
일괄/단계협약과제에 한하여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에 대해 전담기관 승인없이 이월 사용 가능합니다. (
주의 : 일괄/단계협약 과제만 해당됩니다.)
이월 방법은 첨부의 RCMS 매뉴얼 참고하십시오.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13조 7항 )
[ ⑦
일괄·단계협약을 체결한 과제는 협약기간 내에 직접비 중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를 전담기관의
승인 없이 차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기관은 해당연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이월할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비를 이월한 경우에는 당초 계획한 용도로만 사용 가능) ]
3천만원 이상 장비비의 이월은 (3천만원 미만의 장비는 상기와 같이 이월 신청하시면 됩니다)
3천만원 이상 장비비는 구매계획 변경이므로 협약변경 승인 요청을 과제종료일 1개월 전에 신청하셔야합니다.
※ 산업부 이외 RCMS 대상과제의 이월금 등록도 같은 방법으로 등록가능합니다.
※ 주의 한번 이월한 금액은 차년도로 다시 이월 할 수 없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준형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