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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 국제교류활동 시 참고사항 안내
작성자 연구지원팀 등록일 2021.04.05 09:47:21 조회수 4500
첨부파일

과학기술 국제교류활동 시 참고사항 안내.pdf (116 kb)

1.과학기술 국제교류활동 참고사항 배포 안내문.hwp (49 kb)

2.과학기술 국제교류활동 연구기관 참고용 자가진단사항.hwp (35 kb)

3.과학기술 국제교류활동 연구자 참고용 자가진단사항.hwp (22 kb)

4.국가핵심기술 판정 및 수출절차 안내.hwp (244 kb)

5.산업기술보호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2호)(20210115).hwp (159 kb)

과기정통부에서는 국제공동연구, 해외 자문제공, 해외 세미나발표 등 과학기술 연구자의 국제교류활동과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보호법 등 기존 법령에 대한 의도치 않은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기관 및 연구자가 참고할 수 있는 안내자료를 마련하였으니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과학기술 국제교류활동 시 참고사항 배포 안내문 1부.

     2. 과학기술 국제교류활동 연구기관용 자가진단 사항 1부.

     3. 과학기술 국제교류활동 연구자용 자가진단 사항 1부.

     4. 국가핵심기술 판정 및 수출절차 안내(핵심기술목록 포함) 1부. 

     5. 산업기술보호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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