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법률 제17163호(’20.03.31.)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나. 대통령령 제31557호(’21.03.30.)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다. 국방부령 제1049호(’21.03.30.)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라. 방위사업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7947(’21.07.22.) 방위사업청 고시 제2021-6호「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정 발령
2. 위 관련근거에 따라 방위사업청 고시 제2021-6호 「국방연구개발사업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정 발령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전파(공지) 합니다. 가. 고시 적용대상 : 국방연구개발사업
ㅇ 기초연구 : 특화연구실
ㅇ 핵심기술 : 응용연구, 시험개발, 선도형 핵심기술, 핵심SW, 패키지형 응용연구 나. 고시 주요내용
ㅇ 방산업체에 대한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 및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규칙 」적용
ㅇ 비영리기관 또는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적용 다. 협조사항 : 붙임 “안내문”의 귀 기관 홈페이지 공지
붙임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적용 안내 공지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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