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5.12.23.)」, 「국가연구
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15.8.24)」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15.12.7.)」,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14.5.13.)」 및 「학술
진흥법 시행령('13.3.23.), 같은 법 시행규칙('13.6.14.)」「,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14.8.21.)」”에 따른 연구비의 세부 집행·관리
기준 내용을 안내함
○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중 과학기술분야(기초연구사업,
원천기술개발사업,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우주기술개발사업, 핵융합
에너지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국제협력사업 등)와 교육부 소관 인문
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및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관리,
집행 및 정산업무에 대한 주요 상담사례(FAQ)를 제시하고, 전자정산
제도 운영에 따른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절차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