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제중단은 주관연구기관에서 연구재단에 협약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서 협약변경을 신청하시고, 업로드 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과제중단 요청 공문
나. 협약변경신청서
다. 사유관련 증빙서류(퇴직증명서, 이직증명서, 진단서 등)
라. 최종보고서
마. 공개제한 요청사유서(필요시) 바. 정산결과보고서
3. 위 2번과는 별도로 연구책임자는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서,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의 보고서제출-최종(결과)/기타보고서 에 직접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가. 최종보고서 제출 시 성과소개서도 등록하여야 함.
나. 연구책임자 사이버연구윤리 미이수시 제출 불가함.
다. 보고서 제출을 위한 시스템 설정은 사업담당자(한국연구재단 이공학술지원팀)에게 별도 문의 바람. * 사업담당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지원팀으로 문의
4. 최종보고서의 공개제한을 위하여는 별도의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만 인정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5조(연구개발결과의 공개)
- 공개제한은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요청하여 승인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년 6개월 이내)
5. 제출된 서류는 학문단 검토 완료 후, 교육부에 승인을 얻어 최종결과를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 승인 반영하여 드립니다.
6. 연구과제 중단관련 제출서류는 타 연구사업(교육부)도 유사하오니 해당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구지원팀(교육부 담당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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