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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연구사업 간접비 및 연구비 OH 계상기준 안내
작성자 이정공 등록일 2018.02.23 13:50:29 조회수 3487
첨부파일

붙임1.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pdf (231 kb)

붙임2. 수탁연구사업 간접비 계상기준.pdf (262 kb)

붙임3. 수탁연구사업 연구비 OH 계상기준.pdf (321 kb)

안녕하십니까?

연구지원팀에서 안내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에 따라

우리원의 수탁연구사업 간접비 및 연구비 OH 계상기준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간접비 계상기준

(변경 전) 직접비의 28.87% 이내(총연구비의 22.4% 이내)

(변경 후) 직접비의 23.78% 이내(총연구비의 19.21% 이내)

* O/H 의무계상 기준(총연구비의 30% 이상)은 변경 없음


2. 시행일 ; 2017. 12. 29. (2018년 1월 협약과제부터 적용)


3. 적용기간 : 2017. 12. 29.일자부터 다음 계상기준이 고시되는 날의 전날까지


세부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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